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맘대로 해 이 씹새끼야, 이거 안 놔, 이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오른손 팔뚝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면서 "야, 이 씹새끼야 어디로 가냐, 에라 이 개씨팔 새끼들 잘났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D과 업소 내의 종업원 등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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