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 2831-1 소재 항공기정비고 앞 삼거리교차로를 항공기정비고 쪽에서 북측 해안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1,456,32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