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3:2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새고창장례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흥덕면’ 방면에서 ‘고수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