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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06 2015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에 있는 ‘삼덕마을 입구’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기장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선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덕마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 5번 추간판 팽륜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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