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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30 2015고합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합18』

1. 살인미수 피고인은 1996.경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교류가 없었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34세)과 2012.경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아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여 서로 어색하게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경 포항지역 폭력조직인 삼거리파 소속 폭력조직원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다시 조우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려는 피고인을 막으면서 “너는 빠져라.”라고 면박을 주자 기분이 상하였고, 2014. 12. 말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들과 주먹다짐을 할 때, 피해자가 그 선배들을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배들을 도와 피고인을 많이 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기회가 되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한잔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21:40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포항시 남구 H 소재 ‘I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일단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 02:07경 피해자가 포항시 남구 J 소재 ‘K주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 02:4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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