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1 2015고단965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1.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65』 피고인은 2015. 9. 9. 23:17경 포항시 남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앞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유리를 파손하고, 앞 범퍼를 발로 수 회 차고,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차를 수리비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020』 피고인은 2015. 9. 22. 17: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78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집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한쪽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방을 나와 현관문 쪽으로 도망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081』 피고인은 2015. 5. 28. 00:00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 K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주문하고 위 K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