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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2 2015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오천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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