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2 2015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오천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