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8:3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세계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8: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세계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기 쪽에서 오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배석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