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의 고종사촌 형으로 C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6.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가입자명: C, 주민등록번호: D’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1.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 2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을 채무자로 하여 8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2. 피고인이 C 몰래 개설한 C 명의 신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2.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2. 11.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