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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단3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7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02:05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일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식탁을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여 다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2. 28. 01:37 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10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65,000원 상당의 주류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뭐. 이 씨발 년 아. 술값 없다.

니 맘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발로 의자를 차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술값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포항시 남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5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술값 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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