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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843 (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27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항의 나.

항 부분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30.부터 2017. 8. 30.까지 13개월간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기공급을 차단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30.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단전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는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의 약 50%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2016. 8. 1.부터 2017. 2. 28.까지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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