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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3.22 2015가단49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건물 매각시 2개월 전 통보하면 즉시 원상복귀하고 건물주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커피전문점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15. 8.부터 2015. 10.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경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단전단수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차임 연체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원고도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양해하였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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