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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정13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수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서비스(자동차 관련)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4. 6. 30.까지, 2014. 10.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월 임금 4,100,000원, 2016년 2월 임금 4,100,000원, 2016년 3월 임금 4,100,000원, 2016년 4월 임금 4,100,000원, 임금 합계 1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사한 E의 2012. 7. 16.부터 2014. 7. 31.까지 기간의 퇴직금 6,997,913원, 2014. 11. 1.부터 2016. 4. 30.까지 기간의 퇴직금 5,245,175원, 위 사업장에서 퇴사한 D의 2012. 7. 2.부터 2014. 6. 30.까지 기간의 퇴직금 7,098,774원, 2014. 10. 1.부터 2016. 4. 30.까지 기간의 퇴직금 6,492,601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834,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증거목록의 증거명칭은 모두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모두 정정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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