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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5 2019고단33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63』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4,100,000원, 6월 임금 4,100,000원, 4대 보험 미납액 729,940원 등 임금 합계 8,929,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2019. 2. 26.까지 프로그래밍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19. 2월 임금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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