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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부터 2017. 8.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474,840원, 2016년 4월 임금 374,840원, 2016년 5월 임금 274,840원, 2016년 6월 임금 274,840원, 2016년 7월 임금 274,840원, 2016년 9월 임금 74,840원, 2016년 10월 임금 74,840원, 2017년 2월 임금 75,160원, 2017년 3월 임금 75,160원, 2017년 4월 임금 75,160원, 2017년 5월 임금 75,160원, 2017년 6월 임금 75,160원, 연차수당 194,100원의 합계 2,668,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부터 2017. 8.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23,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3. 7.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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