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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04 2017고단26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602』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안테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3월분 임금 566,8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0,274,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961,46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105,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33』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안테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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