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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1고정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 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4,100,000원, 2020년 6월 임금 4,100,000원과 연차 미사용 수당 606,790원 등 합계 8,806,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53,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6.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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