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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6887
어음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0406로 어음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8.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피고 F(개명 후 C)은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1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다. 피고 E는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14.부터 1998.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라. 피고 F는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전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자 다시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과 피고 C가 액면금액 1,000만 원, 발행일 1998. 2. 10., 지급기일 1998. 3. 10.로 된 약속어음 갑 3,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의 공동발행인임을 이유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는 원고를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이 제3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 C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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