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20 2014가단3273
소멸시효 연장을위한 임차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3.부터 2004.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3가소10293호로 임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3.부터 2004.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3.부터 2004.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