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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2276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64,550 원 및 그 중 46,224,739원에 대하여 1995. 4. 4.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146036호로 구상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16. 피고로 하여금 “47,864,550 원 및 그 중 46,224,739원에 대하여 1995. 4. 4.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8.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경과가 임박한 2020. 7. 20. 이 사건 소를 제기( 지급명령 신청)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47,864,550 원 및 그 중 46,224,739원에 대하여 1995. 4. 4.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산 및 청산 종결되어 권리능력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표자 청산인이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 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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