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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19가단65860
배당이의
주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9. 2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71706호로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26.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F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3. 8.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2) 원고는 G유한회사로부터 F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여 대구지방법원에 2013차9768호로 ‘양수금 2,000만 원 및 그 중 8,254,877원에 대하여는 1997. 10. 18.부터 1997. 12. 16.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5. 25.까지는 연 3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26.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11,745,123원에 대하여는 1998. 1. 6.부터 1998. 5. 25.까지는 연 3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26.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30.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파산자 H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6711호로 ‘양수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9.부터 2003. 6. 21.까지는 연 1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14.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4) 피고 B은 대구 달서구 I 대 1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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