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6.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들과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66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2.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는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6.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5%의, 1998. 1.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6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0. 6.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5%의, 1998. 1.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0. 6.부터 2004. 6. 27.까지는 연 5%의, 200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5. 3. 18.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2. 5.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무로서 원고에게, 피고 B는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6.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5%의, 1998. 1.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6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0. 6.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5%의, 1998. 1.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0. 6.부터 200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