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466,725원과 그 중 403,716,790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6. 15.까지 연...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2. 15.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만 한다.
)가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창업기업지원자금 명목으로 대출예정금액 90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채무자회사가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대출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채무자회사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발급하였다. 2)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원고와 채무자회사는 원고가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무자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그리고 소외 C, 소외 주식회사 D, 피고는 원고와 채무자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채무자회사는 2014. 3. 20. 부실처리되었고, 이에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2014. 6. 30. 403,716,79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고, 원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대지급금 7,071,090원을 지출하고 31,865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7,039,225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보증료 채권 3,708,020원, 연체보증료 채권 94,470원, 2014. 3. 20.부터 2014. 6. 23.까지의 위약금 채권 4,738,980원, 2014. 6. 24.부터 2014. 6. 29.까지의 위약금 채권 169,240원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