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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138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08,639원과 그 중 32,637,132원에 대한 2017. 4. 12.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12%,...

이유

원고는 2005. 2. 21.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영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과목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07. 12. 31.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2. 29. 위 협동조합에 32,637,132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7. 4. 11.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20,095원, 입체비용 108,560원, 과태료 224원, 보증료 246원, 손해금 40,433,382원의 구상금채무가 각 남아 있는 사실,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73,208,639원(= 위 대위변제금 32,637,132원 위약금 20,095원 입체비용 108,560원 과태료 224원 보증료 246원 손해금 40,433,38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2,637,13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4. 12.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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