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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6가단52422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691,021원과 그 중 118,934,520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2018. 6...

이유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4. 23. 및 2011. 3.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각 신용보증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소외 D가 위 각 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D의 사망으로 피고 C이 위 채무를 상속한 사실, 피고 회사에게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6. 5. 4. 기업은행에 118,934,520원을 변제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지급금 잔액이 482,721원인 사실, 위 약정에 기한 위약금이 273,78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691,021원(대위변제금 118,934,520원 대지급금 482,721원 위약금 273,78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18,934,52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8. 6. 8.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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