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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555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348,319원 및 그 중 174,006,179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72,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21.(이후 2014. 5. 21.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4. 22.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30. 국민은행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174,006,1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절차비용 882,690원을 대지급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459,45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175,348,319원(= 대위변제금 174,006,179원 대지급금 882,690원 위약금 459,4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4,006,179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4. 8. 25.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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