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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5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C의 원심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사진들의 영상 또한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0. 12:30경 서울 성북구 B 건물의 입구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있었던 사실, 이에 현관문을 열고 출입하는 데 불편함을 겪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빼달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위 승용차가 주차된 상태를 촬영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고 지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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