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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5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5: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에서, 피해자에게 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주유한 후 주유기를 빼다가 기름 몇 방울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1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추가로 주유한 후 주유기를 빼다가 다시 몇 방울의 휘발유가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 휘발유로 너 얼굴에 닦아 줄까, 사장 맞나,

사장도 아닌 알바생이 미친년처럼 그런다 ”라고 시비를 걸고 약 50분 동안 주유기 옆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어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의 주인이 아니라면서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들어 있는 10,000원 상당의 유리 액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자, 위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유리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주유 과정에서 몇 방울의 기름이 떨어진 것을 보고 시비하였고, 일단 영업을 해야 해서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주유기 옆에 오토바이를 계속 세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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