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0.10 2012노5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10년 5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E은 횡령으로 고발되어 곧 구속될 놈이다, 사기꾼, 비대위원들 피 빨아 먹는 놈, 그런 놈이 무슨 시의원을 출마하려고 하느냐, 저런 놈과 어울리지 말아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곧 구속될 놈이다, 저런 놈과 어울리면 같이 경찰서에 들어가게 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쫓아가 “왜 내가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느냐”고 따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까지의 진술과도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범행 시기가 언제였는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유죄 인정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