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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 23. 09:1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1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51세)과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을 출근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항의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피해자가 녹취 내지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인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그 밖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가 실제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다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원심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상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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