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입하려던 도로의 좌ㆍ우를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제40쪽)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전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주행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정상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입하려던 도로의 반대 방향(흥해 방면)에서 트럭 1대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 트럭이 지나간 후 다시 좌우를 살폈고, 양쪽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흰색 트럭 1대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인 ‘D’ 간판 앞 반대편 도로로 지나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랙터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장면(00:29 지점)이 나온다.
위 트럭이 지나간 이후 다시 한 번 좌ㆍ우를 살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주행 태양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