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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58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어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건 진열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2. 12.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에게 소줏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을 바닥에 내던지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에 걸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건 진열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 11:23경 위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류코너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고, 이를 본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소주 1병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8. 0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5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맥가이버 칼 칼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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