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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2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11:00 경부터 16: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당신에게는 술과 안주를 팔지 않겠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 에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 술을 내놔 라 ”라고 고함을 치고 상의를 걷어 올린 상태로 편의점 내부를 걸어 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5 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12:18 경 제 1 항 기재 E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위 편의점 업주에게 “ 내 친구가 오면 때려서 죽여 버리고, 감방에 가서 2년을 살다 나오겠다” 라는 등의 험한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 인의 뒤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31 세 )으로부터 “ 잠시만요, 계산하게 비켜 주세요”, “ 장사하는 곳에서 이러시면 안돼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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