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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사 달라며 행패를 부린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사람으로, 2016. 12. 26. 19:1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차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워 약 50분 동안 “ 야, 이 새끼야, 왜 술을 안 줘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폭력,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는 하지만 가족의 보호력이 빈약하며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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