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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22 2014고단78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22:40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C과 그의 딸인 피해자 E에게 카드 한도 내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카드 한도는 은행에서 확인할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카운터에 서서 피해자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음료수 병을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쓰레기통을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1. 22:58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료수 병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을 향해 던져 위 쓰레기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밤중에 편의점 안에서 모녀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공포심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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