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30』 피고인은 2016. 12. 8. 19:00 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 개새끼’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면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494』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1. 18:20 경 부산 북구 C 상가 내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 니 목을 딴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19: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입구에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차를 세워 두고 피해자에게 “ 니 목을 딴다, 내 친구가 F 두목 G이 다, 내가 말만 하면 니 목 따러 온다, 개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개 놈 아” 등 계속 욕설 하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1.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입구에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차를 세워 두고 피해자에게 “ 니 목을 딴다, 내 친구가 F 두목이다, 씨 발 놈 아, 너 그러면 안 돼, 넌 돈 벌 자격도 없어, 씨 발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