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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5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01호, 피해자 C은 위 빌라 202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8. 19:30경 위 빌라 1층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걸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 1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에 있는 피해자의 딸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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