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피고인은 2013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재심을 신청하였고, 그 재심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6. 4. 21.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8. 11:20 경 수원시 권선구 C 단독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바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7. 28. 11:20 경 수원시 권선구 E 다세대 주택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다세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신발장 운동화에 보관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며 작은 방의 문을 열었으나, 그 곳에서 잠을 자 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것을 보자 바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