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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60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9. 22:00경 대구 서구 B건물 동 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14K 남자 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18K 여자 귀걸이 1쌍, 시가불상의 팔찌 1개 등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3. 21:30경 대구 서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빌라 주차장 내 화단에 설치된 담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제껴 손괴하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7장, 영수증 1장, 서대구세무서 회신서 3장, 각 사진, 매입장부 등 사진 3장

1. 수사보고(순번 8, 10, 11, 12, 13, 15, 17, 34, 35, 36, 37, 45,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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