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9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6. 13.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출소 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고속버스에 몰래 들어가서 승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12:30 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E 고속버스가 정차 하여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
어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