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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1 2015가합11235
건물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2014. 3. 1. 개최한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C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재실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으로 2005년 8월경부터 원고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2011. 3. 27. 정기총회와 회장 F 선임 결의 원고는 2011. 3. 27.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을 회장, G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회장 F에 대한 고소 및 2011. 9. 24. 임시총회 (1) 원고의 종원인 H은 ‘F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F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소속 검사는 2011. 10. 26. F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한편 H과 I은 원고의 감사 자격으로 ‘회장 F이 중중 재산 3,0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에 대한 대책 협의’를 안건으로 2011. 9. 24.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연락가능한 상당수의 종원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011. 9. 24.자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회장 F, 부회장 G을 각 불신임하고 J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1. 9. 24.자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 라.

이 사건 2011. 9. 24.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의 진행경과 (1) F은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등 이 사건 2011. 9. 24.자 임시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2639호로 J을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2011. 9. 24.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J을 상대로 이 법원 2011카합542호로 본안소송인 이 법원 2011가합2639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J의 회장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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