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경과 (1) 피고 종중은 2012. 1. 26. 정기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피고 종중의 종원인 D 외 7인이 C를 상대로 위 정기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절차상의 하자를 내세워 이 법원 2012카합452호로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8. 21. 위 정기총회 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정지기간 중 변호사 E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종중은 2012. 12. 20. 임시총회에서 F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피고 종중의 종원인 원고 외 15인이 F를 상대로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내세워 이 법원 2013카합5호로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3. 22. 위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F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정지기간 중 변호사 E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3) F는 2013. 10. 31. 피고 종중의 회장직을 사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3. 11. 12. 이 법원 2013카합811호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위 (2)항 기재 가처분결정 취소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3. 12. 24.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 종중의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피고 종중의 종원인 원고 외 16인은 2014. 1. 3. 이 법원 2014비합1호로 임시회장 선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10. 변호사 E를 피고 종중의 임시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 종중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 등 (1) 피고 종중은 2012. 8. 24. 원고를 피고 종중의 임시총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