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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5가합10308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경과 (1) 피고 종중은 2012. 1. 26. 정기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피고 종중의 종원인 D 외 7인이 C를 상대로 위 정기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절차상의 하자를 내세워 이 법원 2012카합452호로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8. 21. 위 정기총회 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정지기간 중 변호사 E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종중은 2012. 12. 20. 임시총회에서 F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피고 종중의 종원인 원고 외 15인이 F를 상대로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내세워 이 법원 2013카합5호로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3. 22. 위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F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정지기간 중 변호사 E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3) F는 2013. 10. 31. 피고 종중의 회장직을 사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3. 11. 12. 이 법원 2013카합811호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위 (2)항 기재 가처분결정 취소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3. 12. 24.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 종중의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피고 종중의 종원인 원고 외 16인은 2014. 1. 3. 이 법원 2014비합1호로 임시회장 선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10. 변호사 E를 피고 종중의 임시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 종중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 등 (1) 피고 종중은 2012. 8. 24. 원고를 피고 종중의 임시총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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