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2014. 3. 2. 2014년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4. 3. 2.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D을 부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2014. 3. 1.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원고의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2011. 3. 27. 정기총회와 회장 F 선임 결의 피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2011. 3.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을 회장, L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회장 F에 대한 고소와 2011. 9. 24. 임시총회 1) 피고 종중의 종원인 G은 ‘F이 피고 종중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F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소속 검사는 2011. 10. 26. F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한편 G과 H은 피고 종중의 감사의 자격으로 ‘회장 F이 중중 재산 3,0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에 대한 대책 협의’를 안건으로 2011. 9. 24.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연락가능한 상당수의 종원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위 임시총회에서 회장, 부회장을 불신임하고 D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1. 9. 24.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 다.
2011. 9. 24.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1 F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2639호로, 종원 상당수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집권한이 없는 감사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