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본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종중은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1. 3.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종중의 종원인 G은 위 F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3. 위 F을 양평경찰서에 고발하고, 이어 같은 종원인 H과 2011. 9. 24. “종중 재산 3,000만 원 무단인출 등에 대한 대책협의”를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며, 위 임시총회에서 D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1. 9. 24.자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 라.
이에 F은 이 법원 2011가합2639호로 2011. 9. 24.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2. 3. 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종중이 2011. 9. 24.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309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 9.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이 다시 대법원 2013다1230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25.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F은 2014. 2. 18. 종원들에게 “2014. 3. 1.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 종중은 2014. 3. 1.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4. 3. 1.자 정기총회 결의’라 한다). 바. 한편 이 법원은 관련 사건의 진행 중이던 2012. 3. 14. F의 피고 종중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C을 위 관련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피고 종중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위 C은 2012. 3. 20. 종원들에게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