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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9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후배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함에 있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로 하고, 대신 그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숙소를 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채팅 어플인 'D'에 접속하여 '지역‘을 ’경상'으로, '나이‘를 ’20살'로, '닉네임‘을 ’E'로 등록하고 '지금 바로 만날래'라는 글을 남기도록 하여, 2014. 2. 11.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어플에 접속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1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및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총 4 ~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 44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범죄일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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