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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채팅’에서 C와 채팅을 하면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불상의 일자 1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8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불상의 일자 1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10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불상의 일자 09: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15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불상의 일자 08:30경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30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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