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5고정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월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여, 17세)에게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월 내지는 5월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2(여자):1(남자)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위 F(여, 17세), G(여,17세)에게 그 대가로 30~40만 원을 주고 그녀들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수산시장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F(여, 17세)에게 ‘라코스테’ 장지갑을 선물해 주고 야식을 시켜먹은 뒤,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