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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5고정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월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여, 17세)에게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월 내지는 5월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2(여자):1(남자)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위 F(여, 17세), G(여,17세)에게 그 대가로 30~40만 원을 주고 그녀들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수산시장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F(여, 17세)에게 ‘라코스테’ 장지갑을 선물해 주고 야식을 시켜먹은 뒤,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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