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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25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M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P과 함께 청소년인 Q( 여, 18세) 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가출하여 P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Q에게 조건만 남을 통해 돈을 벌어 와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한 후 P은 Q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0. 오후 불상 경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이 모텔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R ’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만든 후 여자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금액, 약속장소, 시간 등을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협의하여 결정한 뒤 약속 장소에 청소년인 Q( 여, 18세 )를 보내

위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창원시 상 남동, 합성동, 김해시 장유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5. 5. 21. 오후 불상 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Q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 상호 불상이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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