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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합24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4』 피고인들은 평소 몸에 호랑이나 잉어 등의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폭행 사건으로 소년원을 다녀오는 등 창원시 성산구 H 일대의 여학생들에게 무서운 언 니들로 소문이 나 있다.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자신들에게 상납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을 그 대상으로 점찍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 여, 13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8. 24. 20:00 경 창원시 성산구 J 아파트 단지 K 유치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 조건 알제 그거 해 가지고 언니 좀 도와줘. 비밀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지 못해 승낙하자 그 자리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L’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4:00 경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해자 M( 여, 13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 위 I 등과 함께 2017. 9. 8. 저녁 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O 공원에서 I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 자고 부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과 I은 휴대폰 채팅 어 플인 ‘L’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구한 후 같은 날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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