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가공계약 등 1) 피고는 2015. 5. 11. 소외 슈프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라 한다) 내 피고 공장의 공간 및 복지제반시설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위 공장에서 제품생산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인건비로 인당 50만 원을 책정하여 당월 월말 마감 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 채무는 2015. 7. 31.경까지 합계 115,441,901원(변제기는 익월 말일인 2015. 8. 31.이다)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마쳐진 2016. 2. 4.경 합계 341,591,304원에 이르렀다.
나. 개성공단 폐쇄 등 1) 대한민국 정부는 2016. 2. 10.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2016. 2. 11. 개성공단이 전면폐쇄되었다. 2)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내에 있는 피고와 같은 투자기업 및 거래처 내지 협력업체들이 해당 자산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6. 5. 27. ‘개성공단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지원금을 ‘이 사건 피해지원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 등 1) 통일부의 개성공단 기업 유동(재고 자산 피해지원 공고문에 의하면, ① 지원 대상 : 2016. 2. 11.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경제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가운데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② 지원금 신청 방법 : 2016. 6. 24.부터 같은 해 9....